이번 고용노동부의 [결정]을 계기로 본 협회에서는 “집단 권리구제”를 진행함에 있어, 우리들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돌출하고자 함이니,
협조 부탁드립니다!
1. 현재 or 퇴직3년이내 상황에서 나의 근무 형태는?
① 정규직 ② 계약직 (프로젝트 계약직, 현장채용직 등) ③ 기타 ( )
2. 2007년도 이후, 지금까지… 동일회사에서 현장 연결근무 경험?
( )년 동안 ( )개 현장 근무 / ( )년 동안 ( )개 현장 근무
( )년 동안 ( )개 현장 근무 / ( )년 동안 ( )개 현장 근무
▣ 2007년 기간제 근로자법 이후, 동일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하며,
2개 현장이상 연속 근무 경험자는 구제대상 가능 (대상 건설사 퇴직 3년이내)
◈ 이하 설문은 프로젝트 계약직분들만 작성 바랍니다.
3. 현재 나의 월 급여는? ( )만원
4. 나와 바슷한 경력의 정규직 급여는? ( )만원
5. 2007년 이후, 근로 재계약 시에 근로단절 15~30일 동안 실제 근로?
① 예 (실제로 쉬었다) ② 아니오 (실제로는 쉬지 않았다)
② 경우, 실제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, 근무기간 급여 충당은?
① 계속 연속날짜로 근로계약 했었음 ② 현장에서 별도 지급 받았음
③ 기타 ( )
6. 같은 회사에서 현장이동 시,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재채용 절차?
① 거쳤다 ② 거치지 않았다
① 경우, 형식과 내용에서 실제적인 절차였나요?
① 이미 이동할 현장을 사전에 결정하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 ② 누가될지 모르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음
7. 그동안 나의 손실 본, 퇴직금ㆍ연차수당 및 정규직 인정 등과 관련하여
나의 권리구제를 무료상담 등에 동의할 의사는?
① 있다 ② 없다
(* 아래 정보는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에만 사용됩니다. )
개인정보 활용동의 , 권리구제 업무동의
통화 가능 시간 : 오전( )시 / 오후 ( )시 / 기타 ( ) 24시간 가능^^;
이 름 : ( ) 핸드폰 : ( -- )
이메일 : ( @ )
8. 간단 정보 참고사항 (선택적으로 해도 무방)
① 내 나이 ( )세 ② 현, 근무지역 ( ) 예:강원도,경기도 등 ③ 현, 소속 건설사명 : ( )건설
9. 기타 의견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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