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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 현장지도사 |
자격증법 개정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증 준비 함에 있어, 관계부처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등록민간자격으로 시작하여 '국가공인 민간자격증' 으로 인증 준비 함
특히, 건설업계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무내용에 대한 자격증 도입을 통하여 건설업의 소외 된 직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기술적 수준향상 및 경력관리를 함으로써 직무 자부심도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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