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) |
안전점검ㆍ진단 | Home > 사업안내 > 영리사업 > 안전점검ㆍ진단 |
![]() 안전점검ㆍ진단 |
공사 목적물의 임시 시설 및 가설공법, 공사 목적물의 품질.시공상태,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조사하여 안전에 관한 평가를 실시, 보완 함으로서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사업내용 건설 중인 현장 :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현장의 정기안전점검 수행, 기타 공사재개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, 준공 전 초기 점검 : 도심지 근접시공, 발파에 의한 주변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사전진단 : 시공 중인 현장의 인접시설물 피해에 대한 피해진단 : 시방 및 하중변경이나 구조체 이상으로 인한 구조체 안전성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: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안정성검토 및 사면에 대한 사면안전진단, 옹벽 안전진단, 가시설 안전진단 1종, 2종 시설물 및 다중 이용시설 :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,2종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, 정기점검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, 하자만료진단 기타 구조물 (시설물) :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노후주택,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진단 : 기타건축물의 노후 및 구조변경, 하중변경 등으로 인한 구조안전진단 |
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