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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ㆍ진단


공사 목적물의 임시 시설 및 가설공법, 공사 목적물의 품질.시공상태,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조사하여 안전에 관한 평가를 실시, 보완 함으로서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사업내용

건설 중인 현장
: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현장의 정기안전점검 수행, 기타 공사재개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, 준공 전 초기 점검
: 도심지 근접시공, 발파에 의한 주변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사전진단
: 시공 중인 현장의 인접시설물 피해에 대한 피해진단
: 시방 및 하중변경이나 구조체 이상으로 인한 구조체 안전성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
: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안정성검토 및 사면에 대한 사면안전진단, 옹벽 안전진단, 가시설 안전진단

1종, 2종 시설물 및 다중 이용시설
: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,2종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, 정기점검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, 하자만료진단

기타 구조물 (시설물)
: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노후주택,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진단
: 기타건축물의 노후 및 구조변경, 하중변경 등으로 인한 구조안전진단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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